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3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번엔 대안적 지불제도와 여기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의 여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3] 대안적 지불제도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 추진대안적 지불제도에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은 앞서 제시한 도표상 카테고리 4에 속하는 인구기반 지불제도에 속한다.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총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한 배분을 하는 총액계약과는 달리, ACO 시범사업은 환자의 진료량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질평가까지 반영되는 사업으로 오히려 주치의제 + 인두제의 성격이 강하다.이 제도는 미국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 1월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ACO 시범사업의 특징은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 의료비를 통합하는 근간이 된다.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형성트랙 2의 집단(네트워크) 개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즉, 집단 개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불 체계에 소속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의료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회계로 관리되는 네트워크 병의원을 지불제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트랙 3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존재하는 병의원간 전원 및 의뢰, 회송 체계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가 ACO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쉽게 말하면 A의원에서 환자를 전원 의뢰하여 B 의원에 보내게 되면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같은 ACO내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또한, A의원에서 C종합병원으로 전원의뢰를 하여 보내더라도 종별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ACO 내 의료기관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로 묶이게 된다.환자 관리의 변화 유도트랙 1은 현재 준비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질향상 인프라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예가 바로 만성질환관리제라고 할 수 있다.특정 질환군에 대한 질관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통해 환자 집단의 데이터와 위험도 등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초기 재정지원은 조금 더 늘려서 참여기관을 확보하는데 유인책으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트랙 2는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기관의 의뢰 체계나 인구 기반 지불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수집된 환자 집단의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시범사업중인 분석심사(SRC, PRC)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질관리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묶어 그에 따른 환자당 월간 정액 지급액을 책정한다.일부 행위별 수가는 유지하면서도 트랙 1에 비해 질 향상 성과에 대한 재정지원의 수준은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들을 묶어서 지불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므로 환자의 의료기관 이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활용성을 높여갈 수 있다.트랙 3는 앞서 준비된 사업들을 모두 총합하여 적용하고 질환에 따른 수평적 환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직적 이동 즉, 종별 의료기관 이동까지 ACO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및 지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종별의료기관 이동이 지불제도에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건강 성과 향상이 보상에 반영되는 정도를 더욱 낮추게 된다.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각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정액지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자는 지역사회 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정작 의료기관들은 그에 대한 보상이 한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ACO 시범사업 환자관리 변화 유도의 특징은 의료공급자의 환자 유인 수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높여 의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데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수요는 건강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본인부담금이 싸기 때문인데 이러한 ACO 제도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의료이용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의료공급자의 보상받지 못할 업무량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직적 의료제공자 간의 통합관리는 궁극적으로 1차의료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게 된다. 특히 행위별 수가가 폐지되고 환자당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환자에게 투입되는 행위량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종결지을 수 있는 환자들을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의뢰 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더 이상 전문의의 전문 의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는 어쩌면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의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4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5 05:00:00오피니언

병협 찾아가 읍소한 조규홍 장관…"의료계, 대화 참여해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병원협회를 찾아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을 격려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대한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 및 필수의료 확충 등에 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9일 사립대병원장 등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은 윤동섭 병원협회장을 포함해 총 14명이 참석했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 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1차례 연장했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위해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육성 등을 포함시켰다.이에 소아, 분만,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며,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등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고 언급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의료진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정부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진솔하게 논의하며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24-04-03 13:26:56정책

윤석열, 필수·지역의료 특별회계·발전기금 구축 언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에 투입할 재정 확보를 거듭 언급했다.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을 거듭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 투입을 다시한번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의사증원과 함께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말했다.재정을 투입해야하는 항목으로는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을 꼽았다.또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돼야한다는 점도 짚었다.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재부 장관에게 복지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반박할 이유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으며 불어민주당 측은 "불통 정권을 재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2024-04-02 12:09:36정책
초점

여당 '간호사법'…윤통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과 뭐가 다를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이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토의견을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질타를 받는 등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정부·여당 간호사법은 그보다 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6명으로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며 국민의미래 의원 2명, 자유통일당 의원 1명 등이 함께했습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아직 해당 법안의 의안 원문이 등록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야당 간호사법은 큰 틀에서 야당 간호법을 따르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과 야당 간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또 어떤 조항이 다른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간호사'법으로 직역법 논란 우려…포괄 진료 지원 가능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법안의 이름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다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간호사법은 마치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직역법인지 업무 관련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법보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강화했는데, 개중엔 전문간호사의 포괄적 진료 지원을 명시한 조항이 있습니다.실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정하는 간호사법 제12조엔 "전문간호사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반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따른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등의 업무만 허용하고 있습니다.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 체크리스트■단독 재택간호 기관 개설 가능…요양보호사도 간호인력?간호사 단독으로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엔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이 재택간호라는 개념은 모호합니다. 현재도 방문간호가 이뤄지긴 하지만 이는 의사의 지시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는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데, 재택간호가 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물론 간호사가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운영을 위해선 의사 지시가 필요하도록 시행령이 정해질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간호사가 단독으로 재택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긴 어렵습니다.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인 제29조도 간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지원받는 대상이 기존 '간호사 등'에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까지 확대된 것입니다.이 센터는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니 꼭 나쁘게 들리지만은 않지만,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또 애초 여·야·정부는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를 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가 재등장한 상황입니다.■간무사 자격 조항도 논란 예상…의료법보다 상위법?간호조무사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간호법은 특성화고등학교나 평생 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하지만 간호사법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자격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해당 법안에선 관련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간호조무사들의 숙원인 전문대학교 설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교육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이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반발이 예상됩니다.또 간호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한 제3조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간호사법이 의료법의 상위법안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간호법엔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환자 수 제한, 교대 근무 지원 등 처우 개선 강화간호법에 없던 조항이 간호사법에서 신설되거나 더 강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간호사 대 환자 수'를 규정한 제27조입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이와 함께 제28조를 통해 간호사 교대근무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법에선 간호사 대 환자 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들의 교대근무를 지원하는 내용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소관입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도 강화됐는데 간호법에선 이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원 ▲간호사 등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간호사 고용 시설·기관의 장은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제공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반면 간호사법은 이 같은 내용에서 적정 간호사 확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닌 시·도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재원 학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함께 명시했습니다.■간호법에 있지만 빠진 내용도 다수 "통과 가능성 낮아"간호법엔 있지만 간호사법에선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다룬 간호법 제11조 2항엔 이들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도 있습니다. 간호사법에선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또 간호법이 교육전담간호사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국가가 이 같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호사법은 관련 내용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법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간호법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법에선 빠진 것도 눈에 띕니다. 간호법은 제33조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와 인력 기준, 그 업무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라면,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돼야 한다는 식입니다.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관련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확대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합니다.다만 정부·여당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이미 진보 정당은 간호법을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간호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해도, 이를 위해선 오는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180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이를 실현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아직까진 이렇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법안인 것 치곤 아직 이렇다고 할 목소리를 내는 직역이 없다"며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해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만히 있는 건 의외다 싶은데, 이는 통과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이 이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병합심사 가능성도 적다고 본다"며 "결국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주도의 패스트트랙뿐 인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4-03-29 05:30:00병·의원

이종태 KAMC 정책연구소장 "의학교육 국가 재정지원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학교육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의대교수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개최한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과제'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종태 소장은 국가가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의학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교육기능을 보다 강화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본의학교육'에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제안했다. 이어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는 임상교수에 대해서도 교육보호시간(protected time for teaching)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에도 연구인력에 대해 '기초의학전공자에 대한 연구 지원 여부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의대생, 전공의 등 미래 의료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얘기다.특히 공립/사립을 따지지 않고 의과대학 전체에 교육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미래의료, AI 교육, 환자안전 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교수·학습활동 경비 명목의 예산을 꼽았다.이와 더불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담당교수를 양성하는 등 활동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봤다.눈에 띄는 것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해당 의사의 급여와 정착금을 지원하고 전공의 급여 등 수련교육비용도 정부가 지원해야할 항목으로 구분했다.이어 수년째 허공의 메아리만 외치고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성과를 내려면 해당 연구원에 대한 급여, 장학금(MD-PhD), 연구활동 지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연구 레지던트와 기촉의학전공의 양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이 소장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의과대학 교육비용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불하고 있다. 22년도 기준, 미국 의과대학은 등록금(공립대학 3.3%, 사립대학 3.2%)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대학본부 지원금이 평균 632억원에 달한다.게다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기금 및 계약금액은 공립대학 평균 1680억원, 사립대학 평균 3430억원 수준이다.미국은 2015년을 기점으로 전공의 교육에 대한 직접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도 시작했다. 또 메디케어 자금을 지원받는 전공의 수를 향후 7년간 1만4000명으로 확대해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또한 이 소장은 장기적 과제로 의사인력계획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세우는데 독립적인 상설 자문기관을 세우자는 얘기다.해당 자문기관은 의료계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3년 단위 등 정기적으로 의상인력 수급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의사, 전문의, 세부전문의들의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한지 과잉인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의대생 정원을 조정하고 전공의 교육수련 정책을 세워 정부 권고안 개발을 함께 제안했다.이날 함께 발표를 맡은 고려의대 이영미 교수(의학교육학교실) 또한 "임상교수의 교육 제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한다"면서 "전공의 급여와 교육재정도 예산을 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03-28 00:35:09병·의원

관심 뜨거운 필수의료 패키지…알맹이는 모두 '특위' 논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계의 뜨거운 반향을 일으킨 가운데, 논쟁 소지가 있는 사안은 대다수가 '특위'로 빠지면서 향후 정책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정책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및 레지던트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의대 증원을 제외하고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는 내용 옆에는 모두 붉은 글자로  '특위'라고 적혀 있다.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전문가들이 모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통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하지만 의대 증원을 제외하고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는 내용 옆에는 모두 붉은 글자로  '특위'라고 적혀 있다.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전문가들이 모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통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 대통령 직속 자문위로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정책 구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제 등 특위 안건...복지부 의지로 실현 어려워"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장은 지난 3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며 "특위에 포함된 내용은 복지부 의지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전문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의료계가 요구했지만 복지부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많이 검토할 수 있었던 면이 고무적"이라고 전했다.특위에 포함된 내용은 정부의 추진 의지는 분명하지만 전문가 단체와 이견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나누고 실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것이다.의대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대가 극심했던 지역의사제는 특위로 분류됐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입장도 제각각인 상황.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두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입장도 제각각이다.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두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다.첫 번째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이 삼자 계약을 통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학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주거 문제 등을 지원받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한 수입과 주거 환경 등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에 장기근속을 계약하는 것이다.김한숙 과장은 "정부 입장에서 지역의사제는 지자체와 대학 등의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라 의대 증원 분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지역의료 재정지원 및 다양한 시범사업 등과 연계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젊은 의사들 가운데서 특히나 큰 반발을 불러온 개원면허 도입 역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장은 "특위에 포함된 내용은 복지부 의지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전문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의사들 개원 전 미용·성형 도제식 교육 탈피해야"김한숙 과장은 "개원면허와 임상수련을 연계해 도입하려 했지만 같은 의료계에서도 찬반이 나뉘어 특위로 분류했다"며 "정부는 개원을 막는다는 입장보다는 술기가 익숙한 분야에서 개원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길을 제시해 주는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젊은 의사들은 겉으로 보면 대다수가 개원을 원하는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개원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있다"며 "그래서 미용이나 성형 분야에서 도제식으로 배우고 개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력들을 필수의료 분야에서 제대로 교육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전문가와 동료 평가를 거쳐 5년에 한 번씩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조사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또한 특위를 거쳐 진행된다.이외에도 ▲인턴제 개선 ▲업무범위 개선 ▲지역의료기금 신설 등 재정투자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의료진 배상책임 완화를 위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이 특위에 포함됐다.김한숙 과장은 "특별위원회 안건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할 때 동상이몽인 측면이 있어 정책 구체화에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만큼 정부의 추진 의지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02 05:30:00정책

개원가 레드오션 막는다…복지부 '개원면허' 도입 촉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10:58:20정책

복지부, 건보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필수의료 강화 집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사법 안전망 구축,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과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이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 대구·경북, 수도권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아홉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강원 지역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의료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강원도와 같은 의료기반 취약지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우선,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과감하고 현장 체감이 가능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은 별도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의료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를 추진한다.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및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목표로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개편한다.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당장 자원 및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료체계에 중요한 기관들을 육성한다.전병왕 보건복지부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4 22:07:27정책

2024년 갑진년 의료계 키워드는 여전히 '의료 인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년 일성으로 의료인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장들도 의료인력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갑진년 새해 키워드는 단연 '의료인력'이었다.조규홍 장관은 신년사에서 의료인 부족 등 의료개혁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4년 복지부에 편성된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조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의지를 밝혔다.그는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강조했다.지난해 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 올해는 간병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복지부는 의료혁신 이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R&D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하며 이를 기반으로 신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좌), 윤동섭 회장(우)도 신년사에서 의료인력을 언급했다.또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2024년도,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증원을 막아 의료붕괴 저지에 앞장서야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상황에 따라 투쟁 강도를 높여갈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이 회장은 "의대증원 과정에서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녹록치 않은 상황을 언급했다.그는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바뀌지 않는 입장이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또한 의료인력 정책 관련 '대화'를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투쟁'을 내세우며 날을 세웠지만 윤 회장은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의-정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당부했다.윤 회장은 "정부는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와 의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폭넓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한정된 의료자원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2024-01-02 05:30:00병·의원

[신년사]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 가득한 한 해 설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지난 2023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코로나19에서 벗어나 온전한 대면 활동이 일상화 되었지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은 경제 및 고용 불안을 불러와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의료계는 필수 및 응급 의료체계의 공백에 따른 위기감 속에 놓였고,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문제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속에서 진일보한 정책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산업계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AI를 활용한 디지털화로 대전환기를 맞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의료 패러다임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출혈적 양상을 보입니다.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 내 폭언, 폭행과 사고들은 환자안전과 의료진의 불안을 초래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해결되지 못한 현안들과 위기상황이지만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의료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폭넓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저출산·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의 경고로 어려움에 직면해가고 있지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병원협회도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병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올바른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의 첫걸음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는 곧 기관과 단체의 역할이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한정된 의료자원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엽적인 문제로 일희일비(一喜一悲)할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구축해 나가는 2024년이 되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오늘이 있어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한병원협회가 회원병원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1 13:34:28병·의원

바보야, 문제는 무분별한 의료이용이야!

메디칼타임즈=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심장내과) 바보야! 문제는 의사증원이 아니라,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적절히 제한할 지 정부의 정책의지야… 필수의료 부족, 지방의료 붕괴 등의 뉴스가 한국사회를 휘젓고 있다. 필수의료 특히 응급, 중증질환 처치를 위한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수도권 의존도는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도권조차 응급질환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일부 관련 의료정책학자들은 그 원인을 인구 1000명 당 진료가능 의사 수가 OECD 평균인 3.7명보다 낮은 2.6명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그 배경에는 인구 10만명 당 의과대학 졸업생의 OECD 평균이 14.2명인데 우리나라는 7.3명이므로 3500명 정도 되는 현재의 의대생 입학정원을 500~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한 근거로 이 OECD 지표 외에 국민을 설득할만한 의사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정부가 늘 제시하는 의사수요 조사결과는 현재의 한국의사들의 업무시간과 근무일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의사직종별 근무시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다. OECD 지표로 돌아와서 한국 의사의 급여가 근로자의 급여보다 OECD 평균 보다 매우 높고 의사들이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증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의 나라가 의대정원이 OECD 평균 보다 낮으며, OECD 평균 보다 높은 나라가 라트비아, 루마니아, 아일랜드, 불가리아, 덴마크,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이라는 결과는 애써 감추고 있다. 또한 OECD평균 보다 의사 수가 적은 국가 중 최근 10년 동안의 의사 수 증가가 가장 가파른 국가가 한국이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즉, 한국은 최근 10년동안 의사 수의 증가가 가장 가파른 국가이며 증가폭이 일본과 프랑스의 30%이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젊은 의사 수 구성비가 높고 이는 은퇴의 시기가 늦은 의사의 특성과 신생아 감소 등을 고려한다면 노인인구의 증가에 의한 의료이용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의대정원 증원은 불필요·필요 영역이 아니라 비논리의 영역이 된다. 또한 인용하는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인용하지 않는 OECD지표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이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은 78%로서 OECD 평균인 67%를 훨씬 넘어서고 일본, 호주, 프랑스, 핀란드를 넘어서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율은 100%를 보이나 의료비용에 대한 국가보험의 보장율을 OECD에 비교하여 보면 입원 (90% vs 68%), 외래 (79% vs 57%), 치과 (32% vs 36%), 약제 (56% vs 49%), 전체 의료서비스 (76% vs 62%)면에서 국가보험을 운영하는 OECD국가 중의 꼴지에 해당한다. 즉, 감기에는 작동되는 듯 보이는 우리나라의 그 빛나는 건강보험은 큰 병에 걸리면 보장율이 낮아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를 못한다. 또한 총 가계 소비액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분획은 OECD 평균 3.3%에 두배에 가까운 6.1%로서 결국 개보험국가중 보장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이런 이야기는 정부와 관변정책학자들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용을 지출한 가계도 OECD 평균 5.3%의 50% 가 높은 7.5%나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자의 의사에 의한 사보험 가입률은 OECD 41%의 두배에 가까운 72%에 달한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극단적인 통계량이 발생한 것일까? 일단 의료이용량이 많아도 너무 많다. 국민 1인당 일년 동안의 외래진료횟수를 보면 OECD 6.0회인데 한국은 15.7회로 일본 11.1, 슬로바키아 11.0, 독일 9.6회보다 현격하게 많다. 의사들의 근무량은 어떤가? 의사 1인당 대면 진료횟수는 1년에 한국 6113건, 일본 4288건, 터키 3667건으로 OECD 1788, 캐나다 1734건, 미국 1292건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한국의 의사들은 외래진료량으로 볼 때 OECD 평균의 3.5배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  입원 병상 수는 많고, 입원기간도 또한 길다. 즉, 한국 의사들은 외래진료 건수가 많고, 입원환자도 많고, 검사 건수도 많다. 도대체 왜 이럴까? 일단 한국은 수가가 너무 저렴하고, 의료전달체계라는 것이 없고, 정부나 국민들은 의료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한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 고혈압환자라 하더라도 서울의 대학병원에 진료신청이 가능하고 수일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흉통 환자도 마찬가지이다. 환자가 대학병원진료를 마음을 먹으면 의원에 가서 진료의자에 앉기도 전에 "내가 고혈압이니 대학병원 갈랍니다" 혹은 "앞으로 숙이면 가슴이 갑갑하니 심근경색증 같으니 대학병원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며 전원의뢰서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급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진찰도 하지 못하고 '고혈압' '흉통'이라는 한 줄짜리 전원소견서를 쓰는 것 외에는 없다. 환자는 문진도 진찰도 거부한다. 그냥 의원을 대학병원으로 가는 보험을 위한 통과장치로 생각한다. 전원소견서가 없으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경우 의원의 의사가 "여기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하거나 "이 증상은 대학으로 갈 필요 없다"고 하면 두가지 중의 한가지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내가 큰 병이면 당신이 책임질거야?" "내가 대학병원으로 가겠다는데 당신이 왜 말려? 진료거부로 신고할까?" 대학병원에 와서도 어떤 의사를 선택할지도 역시 국민의 자유에 달려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보험국가에서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몇 군데나 있을까?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며 본인부담금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된다. 지역의 대학병원도 의원에서와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 진료역량이나 시설, 인력을 갖추고 "수술 해야겠어요, 입원시켜 드릴게요"라고 말하면 지방대학병원 의사들이 듣는 이야기는 "서울로 가게 전원소견서 3통 만들어 주세요, 서울 대학병원 세 군데 예약할 거예요"라는 반응이다. 감기가 걸렸다고 모두 동네에서 내과,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30분 안에 보게 된다. 당일 의원진료를 두시간 줄을 섰다고 언론에서까지 난리이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존재하는가? 감기에 걸리면 회사에 병가를 쓰고 2-3일 쉬는 게 옳은 일인지? 출근하면서 회사 앞에 그 의원에 가서 엉덩이 주사 맞고 회사에 가는 게 옳은 것인가를 모두 생각해봐야 할 때가 왔다. 의사증원이 필요한 이유가 정밀한 수급연구에 의한 증거중심이 아니고, 뇌출혈 환자가 사망했는데 전원병원이 없었다거나,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두시간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매우 일부의 의원)는 것 때문이라면 한국정부가 올바른 의료방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 의심하게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면 원인에 대한 고찰을 하고 그에 걸맞는 대책을 내야 하는 것이다. 정작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이용 제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표가 떨어질까 무서워 진보정권도 보수정권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있지 않다. 고작 한다는 일이 상급종합병원의 평가에 경증환자 분획을 넣어 상급기관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정도이다. 하지만, 정부는 상급기관에서 경증환자에 대한 초진을 거부할 권한도 주지 않고 있다. 즉, 환자가 원하는 대로 진료하되, 회송을 늘리라는 정책 뿐이다. 즉, 상급의료기관의 팔은 뒤로 묶어 놓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라고 내몰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대비 의료비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인데, 국민은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제 모두 OECD 평균의 몇 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이나 시술 당 단가는 1/4미만이 될 수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러한 초저수가 상황에서 의사는 뭐라도 더 하려하고, 환자는 건강보험이 작동이 안되니 실손보험 등 사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저수가, 과다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만약 이 상황에서 의사만 늘리면 의사들끼리 경쟁하여 의료비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의사가 늘어나면 진료량 역시 늘어나게 되므로 전체 의료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날 것이고,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환자의 본인부담이나 사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근거도 의사증원이 아니고, 무한정으로 풀어 둔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정적인 자원은 대량공급이 아닌 아껴 사용하는 게 먼저라는 것은 재론의 가치가 없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며, 많은 청장년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경제활동 인구로, 낮은 국민총생산대비 의료비용으로도 큰 건강보험 자원을 만들 수 있었다. 또 건강한 젊은 층이 많아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기로서 건강보험이 잘 작동되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켰지만, 우리의 미래는 국민총생산 증가가 느려지며,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의료수요가 많은 노년층이 늘어나는 건강보험 파산의 상황이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의사증원을 꺼내 들기 이전에 건강보험료를 현실화하고 재정지원을 늘려 충분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찾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하여 시급히 시행하여야 한다. 의료이용의 제한으로는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할 경우 행정적, 비용적 제한을 강하게 가하여 의사들이 중증의료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소진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의사가 결정하는 구조로 만들어, 환자가 원한다고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괴이한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처럼 의료를 무제한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그 수요를 맞출 방법이 없으며, 의료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지금과 같은 응급, 중증의료의 공백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수용하여야 한다.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재택의료 환자 150만명 육박...인프라 없인 입원-사망 악순환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에서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본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42년 3900만 명으로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도 전체 세대의 50%가 고령자에 달하는데, 이 중 27.4%가 단독세대여서 통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간호·간병이 필요한 요 개호 고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세 인구 중 이를 인정받는 이들이 31.5%에 달하며, 85세 이상은 57.8%다. 고령자 응급 이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161만 건이었던 고령자 응급 이송이 2021년 340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가 고령자 응급이송, 입원, 병원 내 사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40년 연간 17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병원 내 사망자가 60%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필요한 고령자가 간호·간병을 받을 수 없는 간호 난민 문제가 생긴다는 것.카마가이치 전문의는 향후 재택의료에 필요한 의료 기능으로 ▲일상적인 요양 지원 ▲퇴원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케어를 강조했다.여러 직역이 협동해 환자와 보호자의 생황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개별적 리스크에 따른 예방의학적 개입을 실시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하는 상황을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퇴원과 관련해선 입원기관과 재택의료기관이 협력해 조기 퇴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제공해 환자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증상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왕진 및 방문간호 체제 및 입원 병상을 확보하고 24시간 재택의료가 가능하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케어와 관련해선 평상시 반복 대화, 환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의 관리를 지원하는 등 재택의료가 입원치료의 대체 선택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론 재택의료의 비용은 월 40만 엔(한화 약 348만 원)으로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요양병동 월 입원비인 61만 엔(한화 약 531만 원)보단 저렴하다는 것.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 재택의료 상황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카미가이치 전문의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일본 재택의료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령자 지원을 위해선 개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필수다. 단순히 외래와 비교했을 때 방문 진료가 고액인 것은 맞지만, 입원과 비교해보면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시행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낮은 수가 체계로 외래 진료보다 경쟁력이 없어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의 연계가 없어 환자 발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간호조무사 역시 의사의 행위를 보조하고 있지만, 관련 동반 가산 수가가 간호사·물리치료사에게만 적용돼 진료 보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선 ▲야간·주말·응급 가산 ▲간호조무사 동반 시 수가 보전 ▲다약제약물관리 등 수가 ▲지역사회 연계로 소견서 및 포괄 평가 작성 시 보상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사 초진 후 의사의 지시 아래 이뤄지는 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물리치료사에 한해선 단독 방문 수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또 다른 재택의료 제도인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역시 장애인 당사자 및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역할이 없는 등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 거동불편으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인구가 28만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1만5000명과 중증 장애인 96만 명 모두가 잠재적으로 재택의료가 필요한 인구라는 것. 이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의료인력을 확보화 재택의료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충형 위원은 "재택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센터 개발해 외래·재택의료 및 건강증진, 검진·치료·재활·임종관리 등을 연속적·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 민간돌봄기관이 협력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 현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분절돼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이를 일차의료기반 방문진료사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따로 가정간호사업소를 설립하지 않아도 의원에 소속된 간호사 및 다학제 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된 재택의료 제도와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우리나라 재택의료는 환자의 본임부담비율이 큰 반면, 수가가 낮다고 지적했다.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재택의료 이용 본인부담비율이 10%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래·재택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30%로 동일하다는 것. 이 때문에 방문진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들조차 비용 부담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우려다. 환자의 소득에 따라 그 비율을 10~30%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반면 재택의료 수가는 너무 낮아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실제 지난 6월 기준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549개로 전체 의원의 1.5% 수준이다.실제 의협 의정원이 의원급 의사를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이 22.6%로 가장 많았다.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수가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외에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상운 부회장은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 환자를 다양한 직종의 의료·돌봄으로 케어하는 것은 현재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일본의 경우 2000년도 개호보험 도입 시부터 보험료 수납 저하를 추계했으며 재원 부족에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 역시 생산가능연령인구 수는 점차 줄고 고령자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며 건강보험재정만으로 고령자 케어가 지속가능할지 불확실하다"며 "이에 대비해 정부·지자체 차원의 계획과 검토를 통한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08 05:30:00병·의원
2023 국정감사

입으로만 마약과의 전쟁 선포? 치료 예산은 85% 삭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가 내년도 마약 대응 범정부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 삭감된 4억 16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기획재정부에 마약중독자 치료지원 관련 사업 예산 28억 600만원을 요구했지만 최종 정부 예산안에는 15%인 4억 1600만원만 반영됐다.보건복지부는 당초 세부사업 별로 '중독자 치료비 지원'에 올해 보다 7억 9천만원을 증액한 1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2024년 마약 중독자 치료 관련 예산치료 대상 환자를 현행 35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치료비 지원 단가도 23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며, 현행 50%인 국고보조율은 80%로 상향해 마약중독자 치료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증액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마약 치료 지정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지정기관 운영지원','우수기관 지원금' 예산 11억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2억원, '치료보호-재활 연계사업' 3억원은 재정당국과의 검토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마약 중독자 치료는 다른 정신질환자 치료보다 훨씬 더 어렵지만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마약 치료 지정병원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올 6월 현재 전국의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은 마약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치료 실적이 아예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했다.마약 중독 치료 실적이 있는 8곳의 병원 중에서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에만 전체 환자의 93%가 집중됐다.전혜숙 의원은 "마약 치료 지정병원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올해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배정된 4억 1천만원의 예산은 이미 모두 동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보건복지부는 1억 9100만원 가량을 다른 사업에서 끌어와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모자라 추가 예산 전용을 계획하고 있다"며 "단속과 검거에만 치중하지 말고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3 11:31:22정책

대한민국 백년대계는 없다

메디칼타임즈=파티마병원 마상혁 과장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또 발표하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보도자료에 환영, 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인력의 부족,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수준의 격차, 소아과 진료체계의 붕괴의 책임 등 현재의 한국의료 체계의 문제를 누가 져야 하는 가에 대한 물음과 답부터 시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문제는 순환보직과 전문성이 없는 장관이 문제이다. 순환보직제를 하니 전문성이 축적될 수 없으며, 게다가 전문가 소통까지 부족하니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가 분리되어야 하고, 각각의 최고 책임자는 해당 전문가 중에 선발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정책이 필요하며, 전문가위원회 상설을 법제화하여 정책 결정에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소아의료체계가 심각하다는 것은 수년 전부터 문제제기 되어왔고, 대한소아청소년학회는 여려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뒤늦게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은 상황이 다르므로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중증·응급 소아진료는 의사, 간호사, 약사, 기사 등의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나 지금은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런 전문 인력의 고용이 증가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입원전담의 정책에서 병원에서 자율성을 주어야 하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도 또한 걸림돌이다. 그리고 입원환자 진료의 중심을 전공의에서 전문의 체재로 바꾸는 혁명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입원 전담의의 신분보장이 아울러 되어야 한다.지방의 소아암 거점병원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라는 아주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방의 경우 이미 해당 전문의들이 사표를 내고 있고, 이제는 병실도 없어진 병원도 많으며, 아무리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지원자가 없어 이제는 늦었다. 지방의 경우 당장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현장 방문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데 전혀 노력한 바가 보이지 않는다.지역 소아의료 공백을 완화를 위하여 야간진료, 휴일진료, 달빛병원을 늘이기 위하여 수가조정, 지원을 한다고 한다. 달빛병원의 경우 환자가 분산되는 상황이 되었고, 의료진의 피로감만 증가하여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재정비해야 하며, 달빛 병원 운영했던 병원들의 수익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무리한 정책 수행과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하고, 지역의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소아상담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상담센터의 역할이 아이가 아픈 것을 상담을 하는 것인지, 병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만약 아이가 아픈 것은 상담하는 것은 초진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며,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아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 검진을 강화를 한다고 한다. 그럼 국가검진에서 빠져 있는 7-20세 사이의 소아청소년들은 누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가? 소아청소년 검진을 국가검진에 포함을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해야 한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할 계획도 발표하였는데 재정추계 등의 내용이 없어 신뢰가 되지 않는다.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수련비용을 지원하며, 급여를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런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은 많은 부분들이 성인의 만성병에 대한 것들이다. 이제는 과거에 억매이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1·2·3차 의료기관 대표, 의료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정치인, 공무원, 국민들은 미래 투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10-10 05:00:00오피니언

소청과 가산수가·전공의 재정지원…선물보따리 의료계 반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모처럼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발표에 화색이 돌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관련 학회, 일선 의료진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방안 얘기다.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후속대책을 공개하자 의료계가 반색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획기적 대책'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소청과학회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진료현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시기적절했다"며 "계획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소청과 의료체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후속지원 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색했다. 특히 소청과학회 등은 획기적 대책이라고 높게 평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소청과학회가 이번 후속 지원대책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진료수가의 보완.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신설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 이는 영유아검진과 접종시행비 인상 추진과 함께 동네의원 진료 안정화 등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동네의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가산을 강화한 것도 지역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무엇보다 수년 째 소청과가 요구해왔던 상급병원의 소아 입원진료와 응급진료의 안정화를 위하여 입원진료비 연령가산,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중증소아수술 보상, 소아전담전문의 가산, 소아응급관리료 등 실질적인 부분에 가산 수가를 명시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적자구조인 소청과 진료를 안정화하고 의료인력 유입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기도 했다.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도 "무엇보다 정부가 소아진료 관련 의료전달체계에서 2차에 아동병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정 이사장은 지역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소아진료에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책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는 권역별 거점병원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전문의 간에 개방형 진료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터졌던 '장중첩증 소아환자 사망'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정부가 수년째 부담스러워 했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명시한 것도 의미있는 대목. 복지부는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는 물론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 전공의 지원율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소아 의료진들이 호소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필수의료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부담으로 바이탈 진료를 꺼리는 상황. 정부가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도 높게 평가했다.소청과학회는 후속대책 보완점도 제시했다. 1)수도권 이외 지방 의료 인프라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지원대책 2) 강도 높은 근무환경 개선 추진 3)상담진료수가 신설,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4)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소청과학회는 "소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면서도 "복지부 또한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며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2023-09-23 05:32:00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